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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은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요양보호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돌봄가족(보호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타근무 월 160시간 미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

수급자와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기관(늘곁에재가복지센터)에 함께 등록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와의 관계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을 받는 대상자(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은 하루 돌봄시간이 60분90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60분 가족요양

한 달에 최대 20일(20회) 돌봄 가능
늘곁에 60분 가족요양 20,000원 (2024년기준)

90분 가족요양

한 달에 최대 31일(31회) 돌봄 가능
늘곁에 90분 가족요양 28,000원 (2024년기준)
90분 가족요양 조건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며,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
대상자가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다고 공단으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폭력,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