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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인 만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다만, 장기요양인정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 1등급 : 4년


2. 장기요양 2등급 ~ 4등급 : 3년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 2년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 등의 범위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로 규정하였으며 가족관계 성립여부는 법률상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이 부득이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되므로 이와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입 품목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 팬티


-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 구입 또는 대여품목 :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의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후 급여를 이용할지 여부는 수급자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이 취소되는것은 아니며, 수급자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라도 급여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이내에는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이 있음을 통보하여 주는 서식으로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전국 어느 곳이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후 실거주지 관할 지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그 가족인 경우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외국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입소시설의 시설장은 인터넷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동시에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에 한하여 중복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의 도달시점은 장기요양인정서의 통보방법, 우편형태,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급자간 형평성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일에 하루를 더한 날로 기재하여 그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뿐인 경우

방문목욕급여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므로 1인의 요양보호사가 단독으로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급여를 60분 이상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 미이용’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고, 이 경우 목욕 제공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에 해당한다면 ‘차량 미이용’ 급여비용의 70%가 산정됩니다.

‘방문목욕 차량이용’ 및 ‘차량 미이용 목욕’ 모두 동일하게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120분 미만 급여제공시 급여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경우 60분 이상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는경우에 급여산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족요양 인정 급여비용(월20일 1일 60분, 예외적으로 20일 초과 90분)내에서 산정하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비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문요양등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어르신)의 가정(가정집 등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의 여행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급여제공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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