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 1등급 : 4년
2. 장기요양 2등급 ~ 4등급 : 3년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 2년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 구입 품목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 팬티
-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 구입 또는 대여품목 :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이 취소되는것은 아니며, 수급자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라도 급여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이내에는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뿐인 경우
방문목욕급여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므로 1인의 요양보호사가 단독으로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급여를 60분 이상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 미이용’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고, 이 경우 목욕 제공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에 해당한다면 ‘차량 미이용’ 급여비용의 70%가 산정됩니다.
‘방문목욕 차량이용’ 및 ‘차량 미이용 목욕’ 모두 동일하게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족요양 인정 급여비용(월20일 1일 60분, 예외적으로 20일 초과 90분)내에서 산정하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비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