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늘곁에재가복지센터 휴무일을 안내합니다. * 10월 1일(화) -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 10월 3일(목) - 개천절 공휴일 * 10월 9일(수) - 한글날 공휴일 일정 및 이용에 불편없도록 참조바랍니다....
2024-10-01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탑승정보를 통해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 위치추적기 등 장비 없이도 위치파악이 가능해 실종 어린이나 치매 노인 찾기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0일 ‘티머니 교통...
경향신문 2024-10-20
FAQ
장기요양등급 신청에서 부터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에 이르기까지 빈도가 높은 질문들을 엮었습니다. 방문요양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홈페이지 오른쪽 위 [상담&문의]를 눌러 남겨주세요.
자주하는 질문 더보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120분 미만 급여제공시 급여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경우 60분 이상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는경우에 급여산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족요양 인정 급여비용(월20일 1일 60분, 예외적으로 20일 초과 90분)내에서 산정하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비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그 가족인 경우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외국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입소시설의 시설장은 인터넷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의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후 급여를 이용할지 여부는 수급자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이 취소되는것은 아니며, 수급자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라도 급여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이내에는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