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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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개요
□ 서비스 개요
○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댁내 설치 기기 >
□ 서비스 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 (노인)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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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노인통계 24.04.29 | |
노인 인권 보호지침 2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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