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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응급상황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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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댓글 0건 읽음 1,080회 날짜 22-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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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상황 대응지침

 

 

1목적

본 지침은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돌발사고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응급처치에 도움을 주어 수급자의 인명구조, 고통 경감,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심리적 안정 제공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응급상황 대응체계

 

 

 

 

 

 

 

 

 

 

 

 

응급상황 발생 => 발견자는 신속하게 대상자 상태 파악

 

 

 

 

 

 

 

 

 

 

위급한 경우

 

 

위급성이 낮은 경우

 

 

 

 

119(또는 협력병원)에 즉시 신고한다.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가능한 경우 주변에 도움을 청해 지원을

받는다.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기관에 연락해 상황을 보고하고 기관장 또는

관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출동한 구급차로 대상자를 병원 이송한다.

(발견자(직원) 동승)

기관에 연락해 이송처 및 상황을 보고한다.

 

 

기관은 보호자 또는 대상자 긴급연락처로

연락한다.

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한다.

 

 

 

 

 

 

 

 

 

 

병원 이송

의료기관에서의 응급처치 경과를 주시한다.

보호자 내원 시 경과를 설명한 후 기관으로 복귀한다.

 

 

 

 

 

 

 

 

 

 

 

 

 

 

1.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상황을 먼저 파악한다.

- 잠재적 위험성 확인, 감염 예방, 추가 지원 필요성 여부, 다른 환자가 있는가?

2.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 대상자의 성별, 나이, 자세, 호흡, 의식 유무, 신음소리, 출혈, 외상, 기존의 질병 및 투약내역

3. 활력징후 측정

- 호흡(1분 동안의 횟수, 양상), 맥박(30초씩 2회간 횟수, 양상), 혈압, 체온, 동공반응, 의식수준 재평가(호흡 또는 맥박이 없을 경우 즉시 119로 신고하고,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4. 현재 병력을 파악한다.

- 통증 위치(어디가 아프세요?), 통증의 질(어떻게 아프세요? -둔한, 날카로운, 찢어지는 듯한), 통증
정도(얼마나 심하세요? -1~10), 통증 빈도시작시간지속시간), 어떻게 했을 때 통증이 덜한가 등

5. 상황에 따른 응급처치를 실행하며, 위급한 경우 119로 신고해 도움을 받도록 한다.

3응급상황 종류 및 대응방법

응급처치가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때까지 또는 전문 의료인의 치료가 불필요한 상황인 경우에는 회복 가능성이 확인될 때까지 돕는 것이다. 돌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까지 행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로서 인명구조, 고통경감,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심리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요양보호사는 전문적인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119에 연락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관은 본 지침을 비치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진행함으로써 직원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질식

음식 섭취 시 질식 상태가 되면 입안의 음식물을 빨리 꺼낸다.

구개반사 요법을 시행한다.

손바닥으로 어깨뼈 사이에 있는 등 부분을 세게 때려 이물질이 올라와 기침으로 뱉어낼 수 있도록 하고 뱉어 내지 않으면 하임리히법을 적용한다.

호흡곤란 시 119에 연락하고 기관 및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의식이 있는 경우(하임리히법)

호흡 상태가 정상이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며, 지속적으로 기침을 해도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때에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하면서 즉시 119 구급대로 연락한다.

어르신의 뒤에 서서 허리를 팔로 감싸고 한 쪽 다리를 대상자의
다리 사이에 지지한다.

종사자는 한 손의 주먹을 쥔다. 주먹 쥔 손의 엄지를 어르신의
배꼽과 검상돌기 중간에 놓는다.

주먹을 쥐지 않은 다른 한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싸고 빠르게
위로 밀쳐 올린다.

이물질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한다.

 

 

의식이 없는 경우(변형된 하임리히법)

기도가 완전히 막히는 완전 기도 폐쇄 시에는 대상자는 말을 하지 못하면서 양손(또는 한손)으로 목

을 쥐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난다.

어르신을 바닥에 반듯이 눕힌다.

종사자는 어르신의 허벅지 쪽에 무릎은 꿇고 앉는다.

한 손을 이용하여 어르신의 배꼽과 명치 사이에 손목 끝부분을 놓고 다른 한 손을 포갠다.

위쪽 방향으로 4~5회를 빠르게 밀친다.

종사자는 어르신의 복부 중앙에 위치하여 좌, 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한다.

밀쳐 올리기를 4~5회 실시한 후 입안의 이물질을 꺼낸다.

 

 

2. 골절

낙상 혹은 외상 등으로 인해 대상자가 통증 호소 시 골절을 의심한다.

신속하게 119에 연락하고 대상자를 편평한 곳에 눕도록 하고 불필요한 움직임은 하지 않도록 한다.

골절 부위에 출혈이 있을 경우 지혈하고, 상처가 있으면 깨끗한 천으로 덮거나 붕대로 느슨하게 감싸준다.

부목(나무판)을 이용해 골절부위를 고정시킴으로써 더 이상의 손상을 막고 통증을 덜어주며 쇼크를 예방한다.

뼈가 외부로 노출된 경우 억지로 뼈를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지 않는다.

 

 

부목 사용법

다친 부위가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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