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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윤리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기관의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윤리 규정을 확립함으로써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본권 및 존엄성을 보장하고, 운영자 및 종사자는 그 실천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기관이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 급여의 질을 높여 고객 만족도를 높임과 함께 궁극적으로 노인복지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사자의 기본적 윤리기준】
1. 종사자는 케어자로서의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종사자는 초심을 귀하게 여기고 매사에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① 매사에 약속을 지키며 책임 있는 언행과 신뢰받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올바른 활동은 모든 종사자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한다.
3. 종사자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보고한다.
4. 종사자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①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②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는다.
③ 자신의 업무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하여 자가 평가, 지도 받은 내용, 앞으로의 발전 등을 자료로 보관한다.
5. 종사자는 업무에 관련하여 기관, 수급자의 가족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① 센터장과 협조는 필수적이며 지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② 종사자는 동료, 대상자의 가족과 협조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6. 종사자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①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비효율성, 무능력, 반복되는 태만
② 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
③ 지시되지 않은, 비도덕적인, 정직하지 못한 행위
④ 알코올이나 약물,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는 행위
⑤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⑥ 수급자의 기록 또는 직무기록에 대해 고의적으로 위조, 변조하여 기록하는 행위
⑦ 다른 사람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⑧ 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제3조 【수급자에 대한 윤리】
1. 종사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한다.
① 서비스 제공시 각 수급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지켜주며, 증진시켜 주어야 한다.
② 수급자의 종교는 존중되어야 하고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③ 서비스를 제공 전 반드시 수급자의 의사를 확인 후 실행한다.
2. 종사자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① 종사자와 같은 종교를 가진 수급자와 다른 수급자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②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과 소외된 계층에 말투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③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무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종사자는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와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변경 시 사전 연락을 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
② 수급자 앞에서는 피로해 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한다.
③ 수급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수급자의 눈높이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도록 한다.
⑤ 신체접촉 등은 상황에 맞게 하며 너무 과장되지 않도록 한다.
⑥ 수급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4.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①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종사자는 수급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중대한 상황 외에는 발설하지 않도록 한다.
5. 종사자는 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① 수급자 혹은 가족들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행위
② 수급자 혹은 가족들에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
③ 수급자 혹은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
④ 수급자 혹은 가족들에게 물건을 팔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
⑤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제4조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1. 우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우리는 어르신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성 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정신· 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 하지 않는다.
4. 우리는 정의 실현과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한다.
5. 우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6.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문직으로서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①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②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③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④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①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②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청결관리 등을 포함하여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⑥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바르게 행동한다.
⑦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⑧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응급상황 대응지침 2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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