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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인 만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다만, 장기요양인정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 1등급 : 4년


2. 장기요양 2등급 ~ 4등급 : 3년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 2년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이 부득이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되므로 이와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의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후 급여를 이용할지 여부는 수급자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이 취소되는것은 아니며, 수급자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라도 급여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이내에는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이 있음을 통보하여 주는 서식으로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전국 어느 곳이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후 실거주지 관할 지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그 가족인 경우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외국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입소시설의 시설장은 인터넷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의 도달시점은 장기요양인정서의 통보방법, 우편형태,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급자간 형평성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일에 하루를 더한 날로 기재하여 그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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