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 1등급 : 4년
2. 장기요양 2등급 ~ 4등급 : 3년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 2년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이 취소되는것은 아니며, 수급자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라도 급여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이내에는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