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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입 품목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 팬티


-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 구입 또는 대여품목 :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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