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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등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어르신)의 가정(가정집 등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의 여행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급여제공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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