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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급여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므로 1인의 요양보호사가 단독으로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급여를 60분 이상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 미이용’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고, 이 경우 목욕 제공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에 해당한다면 ‘차량 미이용’ 급여비용의 70%가 산정됩니다.

‘방문목욕 차량이용’ 및 ‘차량 미이용 목욕’ 모두 동일하게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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