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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동시에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에 한하여 중복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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