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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 등의 범위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로 규정하였으며 가족관계 성립여부는 법률상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120분 미만 급여제공시 급여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경우 60분 이상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는경우에 급여산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족요양 인정 급여비용(월20일 1일 60분, 예외적으로 20일 초과 90분)내에서 산정하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비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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