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늘곁에재가복지센터 휴무일을 안내합니다. * 10월 1일(화) -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 10월 3일(목) - 개천절 공휴일 * 10월 9일(수) - 한글날 공휴일 일정 및 이용에 불편없도록 참조바랍니다....
2024-10-01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휴유장애를 입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안전보험금’이 무상 지급된다. 서울시는 5일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보험...
경향신문 2024-11-05
FAQ
장기요양등급 신청에서 부터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에 이르기까지 빈도가 높은 질문들을 엮었습니다. 방문요양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홈페이지 오른쪽 위 [상담&문의]를 눌러 남겨주세요.
자주하는 질문 더보기만 65세 이상 노인과 그 가족인 경우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외국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입소시설의 시설장은 인터넷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동시에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에 한하여 중복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의 도달시점은 장기요양인정서의 통보방법, 우편형태,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급자간 형평성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일에 하루를 더한 날로 기재하여 그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