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늘곁에재가복지센터 휴무일을 안내합니다. * 10월 1일(화) -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 10월 3일(목) - 개천절 공휴일 * 10월 9일(수) - 한글날 공휴일 일정 및 이용에 불편없도록 참조바랍니다....
2024-10-0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고령친화도시 용인의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10월 1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제28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위와 ...
뉴스피커 2024-10-01
FAQ
장기요양등급 신청에서 부터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에 이르기까지 빈도가 높은 질문들을 엮었습니다. 방문요양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홈페이지 오른쪽 위 [상담&문의]를 눌러 남겨주세요.
자주하는 질문 더보기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인 만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입니다.
방문요양등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어르신)의 가정(가정집 등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의 여행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급여제공이 불가합니다.
방문목욕급여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므로 1인의 요양보호사가 단독으로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급여를 60분 이상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 미이용’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고, 이 경우 목욕 제공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에 해당한다면 ‘차량 미이용’ 급여비용의 70%가 산정됩니다.
‘방문목욕 차량이용’ 및 ‘차량 미이용 목욕’ 모두 동일하게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